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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통관 "금지품목" 및 한국 통관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3-22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중국과 한국 통관 과정에 관한 양국 세관의 공지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중국 세관 금지 품목

   전자상거래 물류 및 특송 운송 시
   총, 검 등 무기류(장난감 무기류 포함), 단독 배터리 종류에 대하여 통관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통관의 경우 식품 검역 검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내장 제품은 통관 가능(노트북,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

 

-> 중국세관 검사시 패키지내 통관가능한 품목+통관불가품목 같이 있을시 모두 폐기될 수 있습니다.
-> 3월말까지 위의 해당되는 물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반품하는 경우 반품수수료 없이 반품진행

    (수수료 면제, 택배비는 고객부담, 1:1 요청 필요)

 

2. 한국 세관 의료용품 통관 공지 - 첨부참고

 첨부 내용 요약

  개인이 수입하는 수입의료기기 중 전문의료기기 내시경부품,치과용보철물,임플란트 등은
  반드시 수입요건면제를 받고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의료기기중 생활용의료기기 체온계,혈압계,콘돔등의 물품도
  수입요건면제를 받고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많이 야기됨으로 생활용의료기기는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세관 협업센터에 인원이 보강이 되면 수입면제요건신청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H.S품목고시에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이지만 통합공고상에 요건을 받아야하는 물품도

  식약청고시가 우선함으로 요건면제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모의총포 통관 관련 공지

 장난감 총기류, 무기류 통관 시 세관요청이 있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확인서류가 구비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세관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신고 품명 성실신고 요청 공지

의류, 신발, 가전 등 가정용 소비제 제품의 영문명 기입시 품명, 규격, 상표(브랜드)를 함께 기재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한글명 선택입력하셔서 영문이 입력된 후에도 수동으로 영어명칭을 상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이키 신발 = NIKE SHOSE (O) , SHOSE (X) 브랜드명 함께 기재 요망

     샤오미 스마트폰 MI9 = xiaomi MI9 Smartphone (O), Smartphone (X) 제품의 상세 명칭 기재 요망

     LG 75인치 TV = LG 75UK6190 TV 75 inch (O), TV (X) 제품의 규격 및 제품번호 기재 요망

 

5. 배터리 및 전자 제품 인증 주의

배터리 및 전자 전기 제품은 전안법 대상으로 인증이 없이는 1인당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없어 폐기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통관 중 발생한 문제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행복한 직구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