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싸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제목 | [필독공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 등록일 | 2019-05-20 | ||
---|---|---|---|---|---|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필독공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2019년 8월 22일 통관 건 부터 모든 국제배송 건에 대해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6월1일 시행 - 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1. 물품 신고가격 - 신고가격 심사 문제 발생 시 (낮은 가격 신고 의심으로 인한 통관 보류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신고가격 불분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한다는 의미)
2. 목록 통관 대상, 수하인 통관고유부호 의무 기재 (6월 1일 부터 시행 필수제출 )
3. 연락처 안심번호 기재시에도 목록통관 취하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5월 31일 이후 출발 건에 대해 개인통관부호가 없이 출발되는 건은 "통관보류" 및 재신고(=비용발생)가 필요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통관부호 기재시 세관신고 과정에서 오류로 처리되며, 통관이 보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