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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공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등록일 2019-05-20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필독공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2019년 8월 22일 통관 건 부터 모든 국제배송 건에 대해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6월1일 시행 - 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1. 물품 신고가격 - 신고가격 심사 문제 발생 시 (낮은 가격 신고 의심으로 인한 통관 보류 등) 
구매대행 등 판매 건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 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신고가격 불분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한다는 의미)

 

2. 목록 통관 대상, 수하인 통관고유부호 의무 기재 (6월 1일 부터 시행 필수제출 )
개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 1999년 1월 1일 생일이라면, 19990101 로 작성)
회사(개인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안심번호 포함 0504 또는 0503으로 시작하는 번호) 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번호 기재시에도 목록통관 취하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5월 31일 이후 출발 건에 대해 개인통관부호가 없이 출발되는 건은

"통관보류" 및 재신고(=비용발생)가 필요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통관부호 기재시 세관신고 과정에서 오류로 처리되며, 통관이 보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