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싸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보기
제목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검역물품 수입제한 품목 반입금지-육가공품, 동물용 사료 등록일 2019-07-24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육가공품, 동물용 사료 반입금지"에 대한

공문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첨부의 공문을 참고하시어, 건전한 직구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공문의 전문입니다.

 

1 . 평소 국경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 최근 중국, 홍콩 및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 확산 되고 있어
국제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을 통해 ASF의 유입 가능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3. ' 19. 7 . 22일자 일부 언론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에서 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우리 본부에서는 분기별로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육가공품(우육통조림 · 햄 · 소시지 · 육포 등) 및 애완동물용 사료 등을 수입
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됨
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직원들
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모든 직원들에 대해 중국산
소시지 등의 해외 직구가 불가능함
에 대해 재차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아울러,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수입축산물 검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