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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검역물품 수입제한 품목 반입금지-육가공품, 동물용 사료 | 등록일 | 2019-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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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육가공품, 동물용 사료 반입금지"에 대한 공문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첨부의 공문을 참고하시어, 건전한 직구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공문의 전문입니다.
1 . 평소 국경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 최근 중국, 홍콩 및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 확산 되고 있어
3. ' 19. 7 . 22일자 일부 언론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에서 수입금지 중국산
4. 우리 본부에서는 분기별로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지정검역물로
5 . 아울러,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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