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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세관 창고료 인상 안내 (목록통관 취하, 간이신고, 사업자 특송 건) | 등록일 | 2017-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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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창고료 인상 안내 (목록통관 취하, 간이신고, 사업자 특송 건) 2017년 10월 29일 출항 건부터 인상된 세관창고료가 적용됩니다. 1. 목록통관 - 변동없음 2. 목록취하 – 10,000원(통관수수료 11,000원 별도)
목록통관 배제품목 - 1. 의약품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자제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2.6.7개정)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식품통관 또는 위 목록배제 품목이 포함된 통관 건 - 7,500원(통관수수료 3000원 별도) ** 그냥 간이 통관(2,000불이하, 30kg이내)는 목록통관 비용과 같습니다. 30Kg초과 - 7,500원 + 2,000원 50kg초과 - 7,500원 + 4,000원 4. 사업자 통관 - 10,000원(통관수수료 22,000원 별도) (30kg 초과, 총 금액이 비싼 경우 또는 경과기간이 긴 경우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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