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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세관 창고료 인상 안내 (목록통관 취하, 간이신고, 사업자 특송 건) 등록일 2017-10-19

인천세관 창고료 인상 안내 (목록통관 취하,  간이신고, 사업자 특송 건)


2017년 10월 29일 출항 건부터 인상된 세관창고료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적용됩니다만, 공지가 늦은 관계로 직싸 회원님들께 1주일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드립니다.)


1. 목록통관 - 변동없음


2. 목록취하 – 10,000원(통관수수료 11,000원 별도)
   목록 통관 일 경우 기존에는 취하가 되면 10일이 넘을 경우 창고료 발생 했으나
   10월 29일부터는 목록 통관시 취하가 되면 즉시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창고료 10,000원)
   목록취하가 우려되는 경우 간이통관을 미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 신고금액 150불 미만의 간이통관 진행시 관세는 면제되고 "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발생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품목이 포함된 경우 목록 취하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품목 -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자제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2.6.7개정)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식품통관 또는 위 목록배제 품목이 포함된 통관 건 - 7,500원(통관수수료 3000원 별도)

   ** 그냥 간이 통관(2,000불이하, 30kg이내)는 목록통관 비용과 같습니다.
   10월 28일 저녁 시스템이 변경되며, 즉시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30kg이내 - 7,500원 (30kg이 초과 또는 10일 경과한 경우 추가청구될 수 있습니다.)

   30Kg초과 - 7,500원 + 2,000원

   50kg초과 - 7,500원 + 4,000원


4. 사업자 통관 - 10,000원(통관수수료 22,000원 별도)

   (30kg 초과, 총 금액이 비싼 경우 또는  경과기간이 긴 경우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