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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 통관 - 식품 검역 (식품용기에 대한 검역진행비용) | 등록일 | 2018-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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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 입니다.
사업자 통관 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및 식품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제품 등에 대해 식품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컵, 도마, 접시, 숟가락, 젓가락, 포크, 텀블러, 냄비 등등 식품에 닿는 부분이 있는 모든 제품
비용 (검역비용 + 검역대행료(건당 10만원)) : 검역비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세요. 표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입니다. ** 모든 비용은 건별(카테고리 제품별)로 발생합니다. ** 예) 노랑컵, 파랑컵 -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 카테고리이므로 검역대행료는 한 번, 발생하여 10만원입니다. ** 예) 노랑컵, 파랑컵 , 스테인리스 냄비 - 두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검역대행료가 각각 발생하여 20만원 입니다. ** 예) 노랑컵, 파랑컵 , 스테인리스 냄비, 양은 냄비 - 같은 카테고리이지만 재질, 성질이 완전 다른 냄비 카테고리이므로 30만원 발생합니다.
검역비용 1. 최초 정밀검역 검사비용 : 첨부의 파일에 표기된 성분(염료/재질)별로 비용이 발생하여 제품별로 청구됩니다. 2. 선별 정밀검역 검사 : 검사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검역대행료만 제품별로 10만원씩 발생합니다. 3. 추가 정밀검역 : 법령개정 또는 상황에 따른 재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염료/재질을 사용하는 모든 수입업체에 다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해당 재질/염료에 대한 정밀 검사비용 발생하며, 이전에 정밀검사한 재질에 대한 비용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검역비용은 식약청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각각 제품별, 재질별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관련된 제품의 경우 통관에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1:1문의를 남기셔서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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