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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기기 구매시 주의사항 -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등록일 | 2018-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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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전자기기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관련하여 추가공지 드립니다. 대부분 전자기기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 후 국내 수입통관시 종류에 따라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아 사전 인증이 없으면 수입 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해외 업체에서 구매하여 배송대행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한번에 1대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파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품목과 통관 가능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파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통관 관련 사항만 간략히 정리합니다.)
- 통관 여부 : 컴퓨터, 핸드폰 등의 품목이 통관시 전파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며, 동종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인 경우도 모델이 다를 경우 모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인사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인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대량 구매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 아이폰8 1대 + 갤럭시S9 1대 : 통관가능 / 아이폰8 2대 : 통관불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5. 충전 배터리 (RC카, 드론 처럼 멀리 두고 사용하는 제품의 배터리는 예외)
또한 고객님들께서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기기 구매시에 통관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이상과 같이 공지로 안내 드리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구매전 사전 문의주시지 않는 경우 직싸에서는 물류센터 입고처리나 배송비 안내시에 따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개별 안내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구매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