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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싸를 오픈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6-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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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은 국내 수입신고시, 개인으로 수입할 경우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상품군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무료료 제공하는 샘플들을 추가로 동봉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진행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샘플제품 역시 건강보조식품일 경우에는 기존에 주문하신 수량에 샘플의 수량까지 합쳐져 신고되야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때 카튼분할 및 폐기처분 수수료가 22,000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싸에서는 고객에게 따로 통보없이 샘플로 인해, 6병 제한을 초과할 경우 일괄 폐기 후 입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따로 1:1게시판에 폐기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폐기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원에 따라 간혹 샘플제품으로 인한 수량초과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세관원 재량껏 판단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일단 엑스레이통과 및 화물목록 확인시
7병 이상의 건강보조 식품이라면 무조건 박스를 개봉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통관이 수일 지연되고
지연된 후에 수수료를 부과해 폐기하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에 샘플임을 명시하고 해당 제품을 기재해 두신 경우에는, 향후 발생하는
폐기 및 통관지연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판단하며, 그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해, 폐기하지 않고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일괄폐기 정책은 즉시 진행되오니 서비스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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