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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피유래 성분 통관불가 안내 | 등록일 | 2016-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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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수입금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우피유래 성분 확인 제품에 대해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통관처리가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 - 우지가공품, 젤라틴 및 콜라겐, 제이인산칼슘은 매 수입 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그러므로 우피 유래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소가죽 성분이 포함된 젤라틴 캡슐)로 된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 식품은 위와 같이 생산국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아 통관이 불가하며, 해당 물품을 폐기처리해야 합니다. (폐기처리시 폐기비용+ 카톤분할 22,000원이 발생합니다.) 직싸에서는 우피유래 성분으로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직싸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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