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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금지 품목 통관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6-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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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싸에서는 수입금지 물품 도착 시 고객님들께 관련 안내를 최대한 해드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객님들께서 통관이 되도록 상품명을 수정하여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금지 상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품명을 수정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이는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직싸 에서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의 불법 사항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충분히 확인해 보신 후 구매 부탁 드리며, 자세한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1577-8577 / 식약청 1577-1255 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관세법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의거하여 관세법 제 241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해야하는 물품"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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