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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기기(Tablet PC, 스마트폰 등) 관련 통관 특이사항 안내 | 등록일 | 2016-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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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 관련 배송 대행 및 통관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공지 드립니다.
Tablet PC,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들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및 수입 요건 확인 품목으로써, 전파법에 의거하여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한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인 1인 1대까지는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 수입 시에는 수량에 관계 없이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득한 후 통관이 가능하며, 개인 수입 시에는 수량이
1대 까지는 별도의 적합성평가확인서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2대 부터는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할 폐기22,000원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만 반송절차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청구되오니 주의바랍니다.)
적합성평가확인서 관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전파연구원 http://rra.go.kr/index.jsp 에 확인 및 문의 부탁 드리며,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에서 수입 요건 확인대상 품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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