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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 안내 | 등록일 | 2016-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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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불가로 인하여 2015년 부터 주민번호 기재시 통관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어 개인물품 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 할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주민번호 기재시 전수 검수 대상이 되어 통관지연,관부과세 부과들 불이익 당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하고 간편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셔서 편히한 대행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제 3자를 통한 개인정보침해 및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사이트에 https://p.customs.go.kr/ 접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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