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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사용에 대한 안내 | 등록일 | 2023-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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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분들께서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2호( '23.6.26. ) ) 에 따라 '23.10.1(일)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전자상거래물품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통관부호 발급 방법은 위 링크의 공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세관 공지 참고 바랍니다. 세관 공지 ㅇ 시행일정 : 2023.10.1.(일) 00시 이후부터 ㅇ ⑲번 항목이 ‘ 1.개인물품 ’ 이고, ⑳번 항목이 ‘ A.전자상거래물품 ’ 으로 물품수신인이 외국인인 경우 → ‘ ㉗물품수신인 식별부호 ’ 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전송 시 오류통보 예정 - (∼'23.9.30) ‘ 가.개인통관고유부호 ’ , ‘ 마.외국인등록번호 ’ , ‘ 바.여권번호 ’ 제출 가능 - ( '23.10.1∼) ‘ 가.개인통관고유부호 ’ 만 제출 가능 ※ 다만, ⑲번항목이 ‘ 1.개인물품 ’ 이고 ⑳번항목이 ‘ D.개인 일반물품 ’ 인 경우 특송고시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 가.개인통관고유부호 ’ , ‘ 마.외국인등록번호 ’ , ‘ 바.여권번호 ’ 입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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