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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제품, 전자기기 등 제품에 대한 세관 요구사항 등록일 2018-09-06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하고자, 또는 낮은 세금만을 납부하고 통관하고자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관에서 저가신고를 방지하고자 특별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관시 구매내역 또는 판매내역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원하시는 경우,

1. 반드시 제품명에 제품의 모델번호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electric kickboard  =>  electric kickboard ( ninebot ES2)
 electric bicycle => electric bicycle(LKLS G660S)
 모델을 세관에서 검색하여 가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2. 통관 금액을 절대로 저가신고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도 세관에서 구매내역, 구매링크, 출금내역, 판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캡쳐내역 전달시 편집된 것이 아닌 컴퓨터 전체화면을 제출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1. 구매내역 예시 ( 실제하신 구매링크는 text로 별도 남겨주셔야 합니다. www.taonao.com/xxnofhfwhgoqh 등등)

 

 

 

 

2. 출금내역 캡쳐예시

 

 

 

3. 구매대행 판매의 경우 요청하는 판매내역에 대한 예시 (판매하고 있는 link 는 text 전달되어야 합니다. www.11st.com/xioghhog 과 같이)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내역에 대해 전달해 주시면, 국내에서 발생할 비용 및 마진을 대략 감안하고 비용을 역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빠른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