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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료와 관세가 나오는 경우 등록일 2016-10-05

구매금액은 신청서 작성시, 표기되는 USD 금액을 참조하시면 편리합니다.

 

1.구매하시는 상품 결제 금액(제품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이 $150 미만이면,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 진행 (단, 해당 신청서에 일반통관 대상품목이 없어야 합니다.)

 

2. 구매하시는 상품 결제 금액(제품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이 $150을 초과하면,

   관부가세 발생, 간이통관 진행

 

 ** 상품값 USD 150을 초과할 경우, 상품값 x 고시환율 + 과세운임으로 관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단, 상품값이 USD 150미만일 경우에도 목록통관 불가상품은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첨부참조)

 

면세를 위하여 상품값을 허위로 기재시 통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한 운송장번호로 도착한 제품의 분할, 도착 이후의 신청서 분할 등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직싸에서는 고객님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