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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번호 제출 의무화 예정입니다. 등록일 2018-05-30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2018년 내에 개인통관고유번호 제출 의무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관세청 블로그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외직구 할 땐 금액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 주세요!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로 개인 특송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저가신고를 하여 탈세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아 관리할 예정이오니,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특송업체, 구매대행업체, 해외구매처 등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https://p.customs.go.kr/ 로 접속하여 직접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명의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제270조(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