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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관련 제품 전자상거래 중국수출 규제 안내 건 - 4월 10일 추가 수정 등록일 2020-04-03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4/10 내용 추가

중국세관에서 4월 9일 밤 갑작스럽게 발표한 내용으로

모든 마스크,  방호복, 호흡기,  체온계,  소독제,  고무장갑, 비닐장갑 

그리고 모든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을 당분간 금지하였습니다.  

 

* 4월 15일 이전 도착 건 - 중국내륙운송료포함 무료 반송

* 4월 20일 이후 도착 건 - 반송비용이 부과 됩니다.

* 상황이 변경되면 보낼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경우 90일동안 보관료는 무료로 처리됩니다.

* 90일 보관 후에는 통보없이 폐기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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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에서 갑자기 발표한 공문을 안내 해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제품 중 의료용으로 표기된 (코로나 시약, 방역마스크,의료용 방호복,호흡기, 체온계)에
대해 전자상거래(개인수입)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 체온계는 공문에 따르면 배송 중 중국세관에서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마스크는 반드시 포장에 "생산회사", "생산일자, 유효기간", "비의료용"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 중국에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국세관에서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 4월 9일 추가

 

만약 의료용 제품을 중국세관 규정에 따라 보내시려는 경우

1. 일반 LCL 정식 수출신고를 하고 
2. <<중국생산 합격한 증명서>>를 제출 해서  한국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통관시에는 의료요건이 필요한 제품이 있사오니 수입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