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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동택배 운임 정책 변동 안내 등록일 2023-04-21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경동 택배 운임 요율 변동 공지 안내드립니다. 

 

주요 사항은 "화물 제품 가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품가의 변상 할증 금액 0.5% 추가되고 화물 제품가 1,000만원까지 수탁 가능합니다." 

"2인 이상 배달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최대 1.5배까지 추가 배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등 입니다. 

 

** 중요 **

경동착불은 많은 분들께서 할증없이 해달라고 지속요청해주셔서

기본적으로 "200만원/출고박스수량"까지 보장옵션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출고 전 1:1문의를 남겨주시면

초과금액도 보상될 수 있도록 할증 금액 0.5% 추가 후 경동인계됩니다.

 

단, 보험금액이 추가되므로 배송비(착불)가 증가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경동 공지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표준운임의 주요 부가 설명

가. 표준운임의 주요안내

1. 부피 운임과 무게 운임 중 높은 운임이 적용됩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도서지역 운임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 화물 제품 가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품가의 변상 할증 금액 0.5% 추가되고 화물 제품가 1,000만원까지 수탁 가능합니다.

4. 100원 변상 준비금은 물품 가액에 관계없이 건당 100원 별도 청구하여 분실, 파손 시 변상하는 제도입니다.

<변상 처리 기간 기준>

변상 청구 금액 원가 조사 기간 행정(자부담, 서류구비, 결재)기간   처리 기간

200만원 미만     10일                    10일                            20일

200만원 이상      20일                    10일                             30일

~ 1,000만원 이하

 

5. 해당하는 부피와 중량이 운임 표에 없으면 인근 영업소에 문의하여 별도에 견적을 받으세요.

6. 정기화물은 도착 영업소에서 운임의 최대 30% [도착 영업소의 상하차비]가 별도 청구됩니다.

7. 다면체 화물과 돌출 부분이 있는 화물은 사각입체도형으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다면체 화물      돌출 부분이 있는 화물

 

예시) 다면체 화물                                         예시) 돌출 부분이 있는 화물

 

8. 근거리 운반하는 파렛트 화물은 수탁 영업소와 협의하여 할인 할 수 있습니다.- 파렛트 화물 인정 기준 : 1 CBM이상 (무게 50kg 이상)되는 화물로 바닥에 파렛트가 있고, 지게차가 필요한 화물

- 근거리 기준은 접수 영업소에서 100km 이내로 운반하는 파렛트 화물

- 근거리 파렛트 화물은 최대 30%까지 할인 할 수 있습니다.

- 할인은 수탁 영업소에서 사전에 관할 지사장 및 분류 센터장에게 거래선을 승인 받은 파렛트 화물만 접수 가능합니다.

 

나. 운임할증이 발생하는 경우

1. 나체, 비닐포장 등 부실 포장 화물은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에 포장비가 포함되어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한 변의 길이가 3M 이상인 화물은 운임이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깨지기 쉬운 화물은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4. 고객님께서 집화를 요구 시 운임이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 도착 후 추가 운임이 발생하는 경우

1. 백화점 검품장, 대형마트 검품장, CY 입고장 등 장시간의 대기가 필요한 배달의 경우 운임의 최대 2배까지 대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배달 장소에 통행료가 발생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통행료를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주차비가 발생되는 배달 장소는 주차료를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장기간 보관을 요청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관료가 운임에 1일(운임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배달할 때 승강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는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6.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였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배달시 비용은 받는 고객님이 재배달료(운임 최대 2배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7. 2인 이상 배달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최대 1.5배까지 추가 배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