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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물 검역 강화 안내 - 과태료 주의 | 등록일 | 2023-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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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세관 식물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관 검역대상에 해당 하는 "수입 식물류(생과실, 묘목, 종자, 목재 등)"에 대해 검역없이 목록으로 통관하다 적발 시
식물검역법 제50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품명으로 수입신고 및 검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관 신고 사항은 이용자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신고되며, 신고내용 및 신고물품에 대한 책임 및 과태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링크를 통하여 관련법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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