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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통관 "금지품목" 및 한국 통관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9-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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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중국과 한국 통관 과정에 관한 양국 세관의 공지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중국 세관 금지 품목 전자상거래 물류 및 특송 운송 시 * 배터리내장 제품은 통관 가능(노트북,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
-> 중국세관 검사시 패키지내 통관가능한 품목+통관불가품목 같이 있을시 모두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택배비는 고객부담, 1:1 요청 필요)
2. 한국 세관 의료용품 통관 공지 - 첨부참고 첨부 내용 요약 개인이 수입하는 수입의료기기 중 전문의료기기 내시경부품,치과용보철물,임플란트 등은 식약청고시가 우선함으로 요건면제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모의총포 통관 관련 공지 장난감 총기류, 무기류 통관 시 세관요청이 있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확인서류가 구비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세관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신고 품명 성실신고 요청 공지 의류, 신발, 가전 등 가정용 소비제 제품의 영문명 기입시 품명, 규격, 상표(브랜드)를 함께 기재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한글명 선택입력하셔서 영문이 입력된 후에도 수동으로 영어명칭을 상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이키 신발 = NIKE SHOSE (O) , SHOSE (X) 브랜드명 함께 기재 요망 샤오미 스마트폰 MI9 = xiaomi MI9 Smartphone (O), Smartphone (X) 제품의 상세 명칭 기재 요망 LG 75인치 TV = LG 75UK6190 TV 75 inch (O), TV (X) 제품의 규격 및 제품번호 기재 요망
5. 배터리 및 전자 제품 인증 주의 배터리 및 전자 전기 제품은 전안법 대상으로 인증이 없이는 1인당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없어 폐기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통관 중 발생한 문제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행복한 직구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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