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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통관부호 유효성 검사기능 안내 | 등록일 | 2020-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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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실수로 잘 못 기재로 인한 목록통관보류 취하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관세청 유니패스와 연계하여 개인통관부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직싸에 추가 되었습니다.
일반시스템에 우선 적용되며, 사업자시스템은 1월 15일까지 적용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 개인통관부호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 생년월일를 선택하여 입력하신 분은 따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1. 개인통관부호가 받는 분의 성함과 일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통관부호가 일치합니다." 로 표기됩니다.
2. 개인통관부호가 받는 분의 성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 통관부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