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의 목록통관
허용 지침이 만료되어 폐지 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진해해야 합니다.
첨부 참조 : 200708-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만료(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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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모든 의료용품에 대한 특송 수출이 금지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처럼 한국에서 수입은 허가하지만,
발송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반송이 필요하신 분은 1:1문의로 반송신청 부탁드립니다.
4/25일까지 한시적으로 반송비용은 면제입니다.
또는 이 후 상황이 변하면 한국으로 받으실 분은
3개월간 보관기간 창고료 면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변동이 없는 경우 폐기될 수 있는 점 양지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 관련, 마스크 · 손소독제 · 체온계의 신속통관 및 국내 수급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한시적으로 허용 되었습니다.
20년 3월 9일(월) 목록제출 건부터 적용됩니다. ( 6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3월 27일 내용 추가 *******************************************
마스크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목록통관취하"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건용 마스크 : 200ea 이상 또는 KN95 : 100ea 이상인 경우 USD 150달러 미만으로 신고되는 경우
신고 가격의심을 받아 취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통관을 받기 위해 적당량 구매 및 발송진행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구매대행 건의 경우 첨부와 같은 요건면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마스크(공산품) : 10%관세, 10%부가세
수술용(덴탈)마스크, KF94, KN95 마스크(의약외품) : 한시적 관세 면세, 부가세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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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대상물품 :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약사법」에 따른 마스크 · 손소독제 및 「의료지지법」에 따른 체온계
통관절차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이하 --> 목록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 일반
유효기간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2020년 6월 30일)까지
목록통관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목록품명 란에 기재 · 제출 방법
(상품 품목명을 아래의 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TEMPORARY ALLOWED DISPOSABLE MASK(수량)]
수량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너무 많은 수량(200pcs이상)은 첨부를 참고해주세요.
※ 마스트의 스펙 확인 시 추가 작성(KN95), 1세트(10개) 구입시 (10pcs) 기재 - 낱개 수량으로 기재합니다.
▶손소독제 [TEMPORARY ALLOWED HAND SANITIZER(수량)] = 자가사용 1인당 6병까지 가능
▶체온계 [TEMPORARY ALLOWED THERMOMETER(수량)]
※ 전자 체온계의 경우 구매수량 제한으로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품의 영문명에 수량을 꼭 기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