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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공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 등록일 | 2020-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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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필독공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통관 건 부터 모든 국제배송 건에 대해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6월1일 시행 - 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입니다.
1. 물품 신고가격 - 신고가격 심사 문제 발생 시 (낮은 가격 신고 의심으로 인한 통관 보류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신고가격 불분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한다는 의미)
2. 목록 통관 대상, 수하인 통관고유부호 의무 기재 (12월 1일 부터 시행 필수제출 )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 한글이름에도 통관부호발급시 사용한 영어이름을 기재해주세요. If your nationality is not Korean, please use your English name in both name fields) 회사(개인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안심번호 기재시에도 목록통관 취하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11월 25일 이후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지 않는 출고신청서는 "통관보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배송비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정확하게 수정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통관부호 기재시 세관신고 과정에서 오류로 처리되며, 통관이 보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Issuance_Of_Personal_Customs_Code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한국어 http://www.jikssa.com/notice_view.html?pid=3325&bid=notice&page_num=1 - English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