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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통관관리 강화 안내의 건 등록일 2020-11-17
첨부 1 의약품통관.pdf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의약품을 목록으로 신고하여 목록통관보류되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간이신고 건이 아닌 식품과 같이 일반신고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사진촬영과 동시에 목록통관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여 일반통관(식품통관)으로 체크되도록 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도 미리 인지하셔서 비타민, 의약품 등은 식품통관을 선택 부탁드립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관련된 세관 공지사항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