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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구매 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불이익이 없도록 대상자는 2022년 06월 30일까지 등록바랍니다.
- 필수등록대상 : 구매대행 사업자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세청 필수 등록 미등록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선택등록대상 : 구매대행 사업자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권장사항입니다.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제품 목록배제 포함 안내(간이.일반 통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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