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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개정 : 합산과세 면제 안내(22년 11월 17일 입항 건 부터 적용) | 등록일 | 2022-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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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1116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pdf | ||||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11월 21일 내용추가 -------------------- 합산과세 규정이 폐기 된 후 합산이 진행될 상황으로 출고진행해 본 결과 합산과세로 통관보류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단, 동일한 전자제품을 2개이상 함께 발송할 경우 전의 건이 출고 및 통관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다음 건의 결제 부탁드립니다.
전자제품은 한번에 한 개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2022년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제]주소검색 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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