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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 통관 안내 등록일 2017-12-02
첨부 1 위임장221212-해운.pdf
첨부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pdf

안녕하세요직싸입니다

 

사업자 통관관련하여 필요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은 일반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사용)

 

1. 위임장 (첨부 받아서 아래 내용을 기입 부탁드립니다.)

   1번에 해당하는 사항

   날짜

   대표자 란에 사업자 명판또는 직인, 일반도장 : 서명으로 대체불가

  ** 이미 통관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는 위임장을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증이나, 위임장에 함께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4. 사업자대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이나, 위임장에 함께 기입해주셔도 됩니다.)


5.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후 1:1문의를 남겨주셔야 필증을 언제나 출력할 수 있도록 등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1:1문의에 첨부파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통관 배송 건이 시작된 당일 발송해 주시면 되며,

6개월 이내 직싸를 통한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었던 경우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외 일반적인 안내사항입니다.

1. 사업자진행 시에는 성함대신 회사명을

    개인통관부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성함, 개인통관부호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상불가!!

2. 사업자통관 수수료는 22,000원이며 기본 창고료 10,000원이 추가 청구되어 기본 32,000원이 발생합니다.

   창고료는 매건 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업무의 편의에 따라 기본 10,000원을 기본 청구하고 있으며, 

   20,000원 이내로 발생할 경우 추가 청구드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무게, 부피, 보관기간으로 인해 국내 창고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고료부과주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인천사무소 032-888-8404

 

3. 주의사항 : 전기관련 제품, 유아동 제품, 식품, 식음료 관련제품 등은 무조건 통관에 필요한 인증을 미리 득하여

             인증서를 전달해 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인증 요건이 2020년 7월 1일부로 추가되었습니다.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관세청 125번으로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 관세율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세계 HS 정보시스템  -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5. FTA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 영어 제품에  " - Made in china"를 함께 표기 바랍니다. 

   통관특이사항에 적용되어야 하는 HS code와 FTA 관세 혜택 적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FTA통관수수료 : 기본 + 11000원)


6. 원산지 표기 관련 : 사업자 통관시 모든 제품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원산지 표시 (customs.go.kr)   <=관세청안내 참조

   . 스티커 : 200/개당  -  단점 간혹 원산지 표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멸잉크 : 200/개당 – 단점 개중에 깔끔하게 도장이 찍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싱라벨 : 300/개당 – 옷사면 붙어있는 종이라벨 처럼 1개씩 옷의 라벨 부 또는 박음질 부위에 총으로 쏘아서 붙입니다.

   . 재봉라벨 : 300/개당 – 옷의 라벨부분(또는 허리쪽 봉재선 부분)에 추가로 재봉합니다.

=> 배송 신청서 작성시 원산지표기 신청 요청 옵션을 선택하시면, 포장전 원산지 표기 진행 후 포장합니다.

     (스티커, 도장, 봉제, 라벨 진행이 됩니다. 제품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겉봉투가 있는 것은 겉에 스티거를 부착합니다. 

      원산지가 반드시 제품에 붙어야 하는 것인 경우 별도로 직싸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원산지 표기 진행시 원산지 표기가 있는지 확인 후 원산지표기가 없는 것만 표기 진행합니다만,

     원산지 표기를 찾지 못해 실수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중복 작업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7. 일반시스템에서도 1:1문의에 구매대행 사업자 승인을 요청하시면,

   직싸 로고 TAPE가 아닌 일반 TAPE를 사용하여 포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계산서 – 당월 지불된 배송대행 비용은 익월 1일 영세율 계산서로 자동 발급됩니다.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회원정보상의 계산서 발행 정보를 입력바랍니다. 

                 (예, 1월 1~31일 배송비용, 2월 1일 자동 발행)

                 오류로 인해 발행내용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익월 8일까지 1:1문의 남겨주세요. 

 

9. 식품 검역안내 - http://jikssa.com/notice_view.html?pid=1828&bid=notice

                      02-3448-5582(천지인관세사) 전화 후 ARS에 검역팀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10. 직싸에서 진행하는 특송 배송대행을 이용 중 본인이 원하는 특정 관세사를 이용하셔도 그 곳에서 통관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전달 드려야 하므로 이미 직싸에 납부하신 관세사 비용은 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11. 유니패스에 가입해 주세요. (필증을 출력하실 수 있도록 등록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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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증 기관 연락처 참고 안내

어린이 안전인증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574 www.kats.go.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www.katri.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www.ktr.or.kr

FITI 시험연구원  02-3299-8001 www.fiti.re.kr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000 www.kotiti.re.kr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00 www.safety.or.kr

 

전파인증대상
전기안전인증: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2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  www.kpta.or.kr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44-719-2640 www.m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1577-1255 www.mfds.go.kr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129  www.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1577-1255 www.mfds.go.kr

 

우유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32-722-8237 

 

** 수입신고필증 직접 다운받는 방법 안내

순서

1. 관세청 유니패스 사업자회원 가입합니다. 

2. 직싸에 필증 화주교부등록 요청합니다. 

3.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유니패스 메인페이지의 출력-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 건의 신고일자를 설정하신 후 조회합니다. 

 


 

 

 

5. 해당 하는 건의 필증부분에 체크 후 PDF저장 또는 인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