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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6-10-05
2015년 11월 28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후 반입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은 폐기처분 혹은 반품환불 진행하게 됩니다.


반품환불시 반송비, 대행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회원님의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환불을 받아들여줘야 가능함)

* 의약품은 구매대행 불가품목입니다. 직접구매하신 분들만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바랍니다.

* 현재 수입신고후 수리 처리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국내 창고 도착후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점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