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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제품 목록배제 포함 안내(간이.일반 통관으로 신청) | 등록일 | 2022-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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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607 목록통관배제품목.pdf | ||||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전자제품 전파법 요건대상 목록, 간이통관 구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간략하게 공지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1.일반수입신고대상(간이통관)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적합인증대상) - 자가사용목적으로 모델별 한번에 1개씩 간이통관 가능 - 전파등으로 통신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 예시: 무선충전기, 스마트폰,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제품 주의 : 전기포트의 경우에도 간이통관 대상입니다. 무선기능으로만 구분은 어렵습니다.
2.목록통관대상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3 에 해당하는 물품 (적합등록대상) - 자가사용목적으로 모델별 한번에 1개씩 목록통관 가능 예시: 보조배터리, 전동공구등
적합인증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는 품목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며 물품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별물품 적합인증,적합등록 여부의 판단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나 국립전파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전화번호 031-644-7534~7)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왼쪽 적합성평가 대상 = 간이통관 오른쪽 적합성평가 비대상 = 목록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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