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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맥주 등 주류의 통관관련 - 내용수정 등록일 2021-08-19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아래 공지 이후 8월 18~9월 15일 현재까지 약 한달 간 맥주류의 통관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 박스 정도의 맥주는 특별한 문제없이 통관이 되었으나,

세관에서 통관요건을 강화하여 한 병외에는 통관을 불허하겠다고 합니다.

 

관세법상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병(1L)이며,

초과하는 수량(용량)에 대해서는 식품요건을 받고 통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류수입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요건을 위한 검역진행 및

 수입이 가능하므로 세관에서 통관을 불허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류수입에 대해 세관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배송대행 이용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