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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모의총포 단속강화되었으며 실사와 흡사한 총기모형은
X-ray를 이용해 목록통관 보류 후 재검사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류 후 재신고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간이통관으로 신고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내 반품 불가 품목관련 안내(총포류/ 도검류/ 라이터류/ 배터리류)
가격인상 공지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