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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USD 700 이하 건에 대한 FTA 적용 안내 (원산지 증명서 필수 발급) | 등록일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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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세관 공문에 따라 한중FTA 관련내용 전달 드립니다.
요약 : 전에는 USD 700 이하 FTA 적용 건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없이 FTA 신고 처리 되었으나 11월 1일 부터 USD 700 이하 건도 모두 C/O 발급하여야 FTA 적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 중 FTA를 포함한 모든 FTA 세율 적용 건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한-중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중국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과세가격 700불 초과 -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무가 있으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2. 과세가격 700불 이하 -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무가 있으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세관에서 제출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나, 일부 화주 등이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무가 있는 700불이하인 건에 대하여 C/O를 발급받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관에서 24년 11월부터 700불이하의 건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C/O) 구비 여부를 무조건 확인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CO 발급건만 FTA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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