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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개정 : 합산과세 면제 안내(22년 11월 17일 입항 건 부터 적용) 등록일 2022-11-16
첨부 1 221116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pdf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11월 21일 내용추가 --------------------

합산과세 규정이 폐기 된 후 합산이 진행될 상황으로 출고진행해 본 결과 

합산과세로 통관보류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건을 결제하시면 지연없이 무조건 출고될 예정입니다. 

 

단, 동일한 전자제품을 2개이상 함께 발송할 경우 
전기전파인증 요건으로 인하여 통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전의 건이 출고 및 통관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다음 건의 결제 부탁드립니다. 

 

전자제품은 한번에 한 개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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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